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기준으로 한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 %에 미달하는 경우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토지면적: 20,000 ㎡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 보류지 면적: 106,500 ㎡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ㄱ. 면적 5,000 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m2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 m인 ( ㄱ )건축물에는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